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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승용차) 보조금(지원금) 신청 방법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국고 지원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Q&A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별 공고 세부 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 방법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 실적, 국가재정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지자체별 집행 상황에 따라 보급계획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자 선정 방식은 기존처럼 접수 선착순인가?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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