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날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양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반가운 소식이다.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을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금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8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금되므로 2012년 10월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는 스마트폰 복지로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하며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2018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