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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정차로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복잡했던 지정 차로제가 6월 19일부터 간소화 된다.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지청자로제에 대해 알아보자.




차로별 통행 가능 구분법


일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리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주행이 가능하며 왼쪽 차로는 소형, 승용, 경형, 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3·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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