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날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양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반가운 소식이다.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을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금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8 아동수당 신청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금되므로 2012년 10월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는 스마트폰 복지로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하며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2018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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