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대로 알기(물가상승률, 추후납부기간,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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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7천원~ 1만 7100 더 받는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일한 연금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전국소비자물가가 1.9%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1.9% 오르게 돼서 월 평균 7~8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럼 17,100원을 더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월에 449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최고 월 17,1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회사가 반, 개인이 반을 내서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급여에 적으면 적게 내고 많으면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449만원 이상이 된 다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한 달에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았는데 올해 7월부터는 상한액이 468만원으로 오르면서 수령하는 연금액도 최고 17,1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적 있는 분들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험료 미납 기간을 다시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 유족 연금 수급 중 입양/ 장애 호전되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
배우자, 25세미만 자녀, 61세이상 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
쉽게 풀어 설명 But, 재혼, 입양, 장애등급 호전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입양 후 파양, 장애등급 다시 나빠지면? 억울한 사례 발생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년 4월 시행. 수급권 소멸이 아니라, 일시 정지로 바뀜. 입양후 파양, 장애등급2급 이상 다시 지급. 재혼 후 이혼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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